'시민신고로 음주운전 적발' 삼산서 경찰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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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차량에 A경장과 함께 탑승해 있던 B경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경장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도로에서 1~2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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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차량에 A경장과 함께 탑승해 있던 B경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경장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도로에서 1~2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앞서 A경장은 경찰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접근하기 용이하게 차를 조금 움직여 주려고 운전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동승자 B경위는 같은날 음주운전 중이던 A경장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었다.
이에 음주운전 방조를 의심한 경찰은 조사를 진행했지만, B경위는 방조한 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경위는 경찰에서 “탑승해 있던 것은 맞지만, A경장에게 대리를 부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해당 차량 블랙박스에는 B경위가 A경장에게 “대리를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녹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B경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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