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요인 알권리 보장' 권명호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조민주 기자 2021. 2. 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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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권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음에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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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민의힘 울산 동구 국회의원. 2020.5.14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권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음에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요금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국민들은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이익이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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