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식사결제 다수..금산군청 공무원들 방역수칙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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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본청과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지난해 말부터 올 초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여러 차례 5인 이상이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D부서에서도 지난해 12월 30일 당면업무 추진직원 격려 급식 명목으로 20명이 28만원을 사용했으며, E부서는 지난 1월 22일 9명이 10만5천여원의 식대를 지출한 것으로 돼 있는 등 군청 부서는 물론 면사무소에서 업무추진비로 5인 이상 식대 지출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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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금산군 본청과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지난해 말부터 올 초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여러 차례 5인 이상이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19일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A면의 공무원 20명이 한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32만원어치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이 내려진 뒤다.
금산군청 B과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차례 7명 2회(4만9천원, 12만8천원), 25명(45만원), 44명(35만원)이 직원 격려와 간담회 명목으로 카드를 음식점에서 썼다.
군청 C과는 지난해 12월 30일 한 단체와 업무협의 급식을 이유로 15명이 23만8천원을 식당에서 사용했다.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D부서에서도 지난해 12월 30일 당면업무 추진직원 격려 급식 명목으로 20명이 28만원을 사용했으며, E부서는 지난 1월 22일 9명이 10만5천여원의 식대를 지출한 것으로 돼 있는 등 군청 부서는 물론 면사무소에서 업무추진비로 5인 이상 식대 지출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
이에 대해 금산군 감사부서 관계자는 "몇몇 관련 부서와 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배달을 시켜 식사를 했거나 단체 회식을 할 수 없어 카드 결제후 개별적으로 식사를 한 것, 그리고 야근하면서 여러 번 식사한 부분을 한꺼번에 결제하면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무원들에게 5인 이상 집합금지 부분을 준수하도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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