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식점·호프 업주 240명, 정부에 12억 배상 청구

강수련 기자 2021. 2. 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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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카페·음식점·호프 사장들이 정부에 12억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일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영업손실 일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카페 업주 358여명은 앞서 1월 14일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18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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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정책 협조했지만 남은 건 빚더미"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및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12억원 규모의 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전국의 카페·음식점·호프 사장들이 정부에 12억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일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영업손실 일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카페 업주 170명, 음식점 사장 70명 등 24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1인당 500만원씩 총 1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연합회는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했지만 남은 건 감당하지 못할 빚더미뿐"이라며 "수천만원 들여 설치한 기계와 집기를 고철 값에 넘기고 폐업하고 있으며 직원 생존권도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카페 업주 358여명은 앞서 1월 14일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18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과 연대한 비대위도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희생과 제한을 강요한 채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법제화하지 않아 영업제한에 따른 보상은 어디에서도 기대할 수 없다"며 "일부 자영업자만 엄격히 규제해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평등권, 생존권, 영업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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