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 행정명령' 위반 고발 23건..구상권·손배 청구 2건

정다움 기자 2021. 2. 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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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래로 행정명령 위반과 관련된 수사기관 고발 사례는 모두 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에서 행정명령·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수사 기관에 고발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모두 23건이다.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7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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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적발시 강력 법적 대응"
코로나19 브리핑 하는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광주시 제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래로 행정명령 위반과 관련된 수사기관 고발 사례는 모두 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에서 행정명령·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수사 기관에 고발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모두 23건이다.

이 가운데 진단검사를 미이행하거나 역학조사 비협조 등으로 14건이 고발됐다. 이중 7건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며 고발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6건은 사건 종결됐다. 나머지 1건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봉사 80시간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7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나머지 2건은 각각 구상권과 손해배상권을 청구한 사례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광주 방문 사실을 숨겨 지역감염을 확산한 송파 60번 확진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했고, 지난해 8월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할 신도를 모집한 1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이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감염법 예방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철저하고도 강력하게 수사의뢰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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