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 거짓 미투 당했다'..2차가해 김민석 의원실 전 비서관 벌금형

이기림 기자 2021. 2. 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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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동 화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5급 비서관 A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는 18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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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500만원
©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박재동 화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5급 비서관 A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는 18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박 화백이 한 후배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후 '거짓 미투'를 당한 것이란 페이스북 페이지를 제작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힘들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019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당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A씨가 이런 혐의로 약식처분을 받았으면서도 김 의원실에 채용됐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현재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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