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靑 "국회·헌법재판소 고유 권한"

김상훈 기자 2021. 2. 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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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배심원제 요청에는 "헌법 개정 전제돼야"
자매살인 사건, 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청원도 답변
[자료] 청와대 전경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청와대는 19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과 관련, "국회와 헌법재판소 고유 권한이므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청원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면서 더불어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청원했다. 청원에는 45만941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관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대해선 "헌법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평결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법정화,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청원을 참고하여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판사 및 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 등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각각 26만여명, 22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자매살인 사건 청원의 경우 "지난 1월20일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 피고 측도 항소장을 내 이후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국민청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2020년 6월 발생한 청원인의 두 딸의 살인사건에 관한 것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에 마땅한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18년 국회는 형법 10조2항을 개정해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고,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권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변경했고 법원에서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라며 "부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판사 및 검사 자녀의 입시비리를 전수조사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선 교육부가 입시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청와대는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2021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평가과정에서 학생 역량 외의 후광효과 차단을 위해 학생부 블라인드가 실시됐다. 2024학년도 대입전형까지는 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자율동아리·수상경력 등의 반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대입전형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소개하고, "판사 및 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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