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인사건' 엄벌 청원에 靑, "재판 중이라 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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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당진 자매 살인사건'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재판 중이라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페이스북 등에 올려 "청원인께서 요구하신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국민청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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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페이스북 등에 올려 “청원인께서 요구하신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국민청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6월 술주정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였던 청원인의 둘째 딸을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첫째 딸까지 살해했다.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재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청원인은 “심신미약 주장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라며 A 씨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26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먼저 끔찍한 범죄로 하루아침에 소중한 두 딸을 잃으신 청원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에서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부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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