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거짓말 확진자들 줄줄이 수사·재판..억대 청구소송도

손상원 2021. 2. 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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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검사 대상자들이 줄줄이 수사, 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는 진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로 역학 조사에 혼선을 빚게 하는 등 이유로 모두 14건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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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검사 대상자들이 줄줄이 수사, 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는 진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로 역학 조사에 혼선을 빚게 하는 등 이유로 모두 14건을 고발했다.

방문 판매 관련 타지역 동선을 숨긴 확진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7건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진단 검사 명령 불이행으로 고발된 6건은 당사자들이 검사를 받으면서 종결됐다.

방역 당국은 이와 별도로 격리 장소 무단이탈 등 7건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2건이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집회 광주 참가자들을 인솔하고도 집회 관련 동선을 곧바로 진술하지 않은 확진자에 대해 추가 감염자와 접촉자 발생에 따른 검사비,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비 등 1억6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법원에 청구했다.

확진을 통보받고도 광주 방문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은 서울 확진자에 대해서는 1억8천300만원을 청구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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