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기능성 화장품만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다?

서지민 객원기자 2021. 2. 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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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사용할 때, '기능성 화장품'이란 표현을 본 경우가 많을 것이다.

흔히 기능성 화장품은 특정 효과가 강한 화장품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법'이 지정한 특정 효능·효과를 확인받은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에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정성 및 효능을 심사하고, 기능성 화장품이란 명칭을 허가한다.

이는 다시 말해, 법으로 정하지 않은 표현이 쓰인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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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효과 써있으면, '가짜' 기능성 화장품
최근 '아토피' 용어 삭제..의약품 오해 소지 없애

(시사저널=서지민 객원기자)

화장품을 사용할 때, '기능성 화장품'이란 표현을 본 경우가 많을 것이다. 흔히 기능성 화장품은 특정 효과가 강한 화장품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법'이 지정한 특정 효능·효과를 확인받은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에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정성 및 효능을 심사하고, 기능성 화장품이란 명칭을 허가한다. 

국내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과 효능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법으로 정하지 않은 표현이 쓰인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란 의미다. 내 피부에 안전한 화장품을 쓰고 싶다면, 법이 규정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알아두자. 

법으로 명시한 기능성 화장품 효과 아니라면, 가짜 기능성 화장품이다. ⓒPixabay

▲ 미백 도움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한다.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또 이미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포함된다. 

▲ 주름 개선

피부에 탄력을 줘 피부의 주름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햇볕 방지

강한 햇볕을 방지해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흔히 '태닝크림' 등이 포함한다.

▲ 자외선 차단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모발 색상 변화

색소 형성 물질이 모발 내부에 침투해 화학변화를 일으켜 모발의 색에 변화를 주는 염모제와 탈색제, 모발의 염모성분을 빼는 탈염제가 포함된다. 다만, 모발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 체모 제거

털의 구성성분인 케라틴을 변성시켜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된다. 

▲ 탈모 증상 완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 다만, 코팅을 하는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 여드름성 피부 완화

각질이나 피지 등을 씻어내 여드름성 피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연고 형태로 바르는 제품이 아닌, 인체세정용 제품만 해당된다. 

▲ 튼살 완화

튼살로 인해 피부에 붉은 선이 나타날 때, 이를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가려움 개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주는 화장품

▲ '아토피' 표현은 삭제

식약처는 최근 기능성 화장품에서 '아토피'라는 표현을 제외했다. 해당 표현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을 개선한다는 표현은 '가려움 개선'으로 대체됐다. 즉, 화장품에 아토피 관련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제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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