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코오롱 임원들, 1심서 '성분조작'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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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성분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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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성분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이사의 경우 식품의약안전처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씨와 임상개발팀장을 맡았던 조씨는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같은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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