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재판부 변경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2. 19.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19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1부의 새 재판장에 이진용(사법연수원 35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2천만 원 상당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사11부 재판장 이진용 부장판사
박현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19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1부의 새 재판장에 이진용(사법연수원 35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배석판사 2명은 조만간 결정된다.

재판부가 구성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 다음달 17일 정 의원의 사건 심리를 이어간다.

지난해 12월 11일 정 의원이 신청한 보석 허가 청구도 검토한다.

경남 의령 출신의 이 부장판사는 대구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2천만 원 상당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렌터카 비용을 대납시키거나 회계책임자로부터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청주시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명단을 부정 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