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재판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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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19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1부의 새 재판장에 이진용(사법연수원 35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2천만 원 상당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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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1부의 새 재판장에 이진용(사법연수원 35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배석판사 2명은 조만간 결정된다.
재판부가 구성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 다음달 17일 정 의원의 사건 심리를 이어간다.
지난해 12월 11일 정 의원이 신청한 보석 허가 청구도 검토한다.
경남 의령 출신의 이 부장판사는 대구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2천만 원 상당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렌터카 비용을 대납시키거나 회계책임자로부터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청주시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명단을 부정 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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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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