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책 작가들도 "책 절판·도서관 열람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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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작가 한예찬(53)씨의 아동 성추행 1심 판결 이후 그의 저작물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료 작가들이 "한씨의 책을 절판하고 한씨는 더이상 작가로서 활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도서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작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의 성평등위원회는 19일 한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담은 전체메일을 회원들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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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동화작가 사건' 입장문
전체 회원 200여 명에게 공유
"어린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동화작가 한예찬(53)씨의 아동 성추행 1심 판결 이후 그의 저작물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료 작가들이 “한씨의 책을 절판하고 한씨는 더이상 작가로서 활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도서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작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의 성평등위원회는 19일 한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담은 전체메일을 회원들에게 보냈다. 한씨는 이 단체 소속 회원은 아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어린이책을 쓰는 작가가 어린이를 성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일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또 한 번 피해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사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수사·재판 과정과 그 이후까지도 출판사와 한씨가 책을 출판·판매해온 사실을 비판했다.
위원회는 작가의 삶과 작가의 책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린이청소년책 작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만든 책에 이름을 거는 작가들이라면, 어린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한다”며 “책은 작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한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들은 책들을 절판하여 가해자가 ‘작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한씨의 책을 서점에서 팔지 않고, 도서관에서는 그의 책 열람을 제한하고, 가정에 있는 책들도 헌책방으로 유통하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하은 성평등위원장은 “작가의 세계관이 오염되면 그는 작가로 활동하면 안 된다.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이전의 공도 다르게 평가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아동 가족이 외로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지 않도록 지지하고자 입장문을 내고 이를 회원들에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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