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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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제35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필근(더불어민주당·수원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 등 5가지 원칙을 명시했다.
이필근 의원은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원화된 기본소득 기본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개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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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위원회 설치조례' 폐지, 기본조례와 통합 운영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제35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필근(더불어민주당·수원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 등 5가지 원칙을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한 기본소득의 정의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조례를 기본소득에 대한 통합적·기본적 조례로 정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우선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본조례에 담았다. 기본소득위원회에 부칠 안건을 분야별로 검토·조정하는 기획재정위원회·시민참여위원회·지역경제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 등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있다.
이필근 의원은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원화된 기본소득 기본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개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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