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 상태로 숨진 3살 여아..엄마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미라 상태로 숨진 3살 여아의 엄마 A(22)씨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구미경찰서는 19일 3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 3살 딸을 방치한 채 인근에 사는 재혼한 남자 집으로 이사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다.
딸은 엄마가 이사한 후 6개월여만인 지난 10일 빌라 아래층에 살던 A씨 친정 부모에게 발견됐다.
친정 부모는 딸과 연락을 끊고 살다가 건물주로부터 "월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문이 잠겨져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갔다가 미라 상태의 외손녀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며 "아이가 아마 숨졌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A씨가 살던 빌라에는 전기공급도 끊어져 이사하기 전까지 두 달 반 동안 전기 없이 생활했다.
그는 이사 직후인 8월 중순 재혼한 남편과 사이에 남아를 출산하느라 만삭 상태에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최소한 6개월 동안 딸에게 나오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120만원도 부당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살 딸을 방치한 점과 숨졌을 것으로 예측한 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살인혐의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수당법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정확한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아 나중에 부검결과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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