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예타 면제' 잠정 합의

강민우 기자 2021. 2.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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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핵심 특례조항을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국민의힘)은 오늘(19일) 오전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 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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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핵심 특례조항을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국민의힘)은 오늘(19일) 오전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 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핵심 특례조항인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도 큰 틀에서 원안대로 유지하되, 환경영향평가 면제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엔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토위 소위에선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특례조항을 없애는 방향의 수정안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법 통과에 대해 "당의 존폐를 건 심정"이라고 강조하는 등 원안 통과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오후 소위에서 부칙 등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완료될 경우, 국토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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