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임원들 무죄..코오롱생명과학 주가 장중 상한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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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을 조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품목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임상개발팀장으로서 인보사 개발을 총괄했던 조 이사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 상무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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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을 조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품목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임원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사태 후 검찰이 수사에 나서 여러 관계자들을 기소한 뒤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앞서 임상개발팀장으로서 인보사 개발을 총괄했던 조 이사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 상무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허위 자료를 내 2015년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로도 기소됐으나,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조 이사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주사액이다.
2019년 들어 형질 전환세포가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난 바 있다. 이후 품목허가도 최종 취소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 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무죄 소식에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1시59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전날 대비 가격 제한폭(29.84%)까지 치솟은 2만7850원에 거래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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