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례 3인조 사건' 국가 배상판결 항소 포기

송진원 2021. 2. 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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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과 가족에게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고,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에 대한 국가 배상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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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과 가족에게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국가는 원고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원고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씨 등 3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와 수사검사가 총 1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규모는 15억6천만원으로, 이 중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2억원 가량이다.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는 1심 배상 판결에 항소했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고,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에 대한 국가 배상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국가의 책임 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신속히 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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