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허가 취소 소송 1심 패소
이현주 2021. 2. 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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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인보사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니라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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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인보사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니라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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