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허가 취소 소송 1심 패소

이현주 2021. 2. 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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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인보사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니라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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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모습. 뉴스1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인보사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니라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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