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살 딸 숨지게 한 친모, 검찰 송치

박홍식 2021. 2. 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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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북 구미경찰서에 구속 수감됐던 20대 친모가 19일 오후 살인, 아동복지법 등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호송차에서 내린 친모(22)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굳게 입을 닫았다. 2021.02.19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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