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캔 던질 듯 위협'..법원 '특수폭행죄' 적용

성용희 2021. 2. 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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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 않은 캔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던질 듯이 위협했다면 흉기는 아닐지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폭행죄를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따지 않은 음료수 캔을 주인 등에게 던질 듯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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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음료가 든 캔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따지 않은 캔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던질 듯이 위협했다면 흉기는 아닐지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폭행죄를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따지 않은 음료수 캔을 주인 등에게 던질 듯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노래방에서 음료수 캔 던질 듯 위협한 남성 경찰에 체포


사건은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52살 A 씨는 잘 모르는 여성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주인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노래방 주인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웠고 이어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꺼내 뚜껑을 따고 주인과 손님들에게 음료를 뿌렸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 씨는 음료가 가득 찬 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수차례 피해자들에게 던질 듯 위협했습니다.

A 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신체 일부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체포된 남성 "음료수 캔 위험한 물건 아냐"


A 씨에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음료수 캔을 꺼내 바로 따서 '음료'를 피해자에게 뿌렸고, 음료수 캔을 피해자가 있지 않은 다른 곳으로 던진 것이어서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음료수 캔을 집어 던질 듯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음료수 캔 자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상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 법원 "흉기 아니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형법 제261조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이나 심지어 동물 등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또 A 씨가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만이 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난동을 피운 A 씨. 결국, 1심에서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뿐만 아니라 특수폭행 혐의까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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