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교수 오진에 아내 사망' 靑 청원..병원 측 "의학·제도적 잘못된 치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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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두 달 후 이상 증세로 대학병원에 입원한 30대 아내가 담당 교수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처음 여성을 진료했던 병원 측이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적은 없다"고 19일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다'는 제목의 청원글에 따르면, A병원에서 지난해 2월 제왕절개로 출산한 B씨는 같은 해 4월 얼굴과 온몸이 붓는 증세가 나타나 이 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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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두 달 후 이상 증세로 대학병원에 입원한 30대 아내가 담당 교수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처음 여성을 진료했던 병원 측이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적은 없다”고 19일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울의 A대학병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우선 환자분의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환자는 세계보건기구(WHO) 분류에 따른 ‘악성림프종(혈액암)’ 진단이 내려졌다”며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다’는 제목의 청원글에 따르면, A병원에서 지난해 2월 제왕절개로 출산한 B씨는 같은 해 4월 얼굴과 온몸이 붓는 증세가 나타나 이 병원에 입원했다.
B씨의 남편은 혈액내과 담당교수에게서 아내가 혈액암 초기이며, 젊은 나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두 차례 항암주사에도 차도가 없자 교수가 1회에 600만원인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고,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맞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10월 서울의 다른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곳에서는 혈액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는 진단이 내려졌다고 한다. B씨는 더 이상 손 쓸 방도가 없어진 상황에서 지난 1월14일 사망했다.
B씨의 남편은 “몸이 만신창이가 된 아내는 바이러스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의료사고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청원은 19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3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병원 측은 “국내 의료 현실에서는 의사가 검증 혹은 승인되지 않은 약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며 “치료기간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 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고,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 약제도 임상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였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아직 적용되지는 않지만, 림프종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B씨와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항암치료제를 사용한다고도 설명했다.
병원 측은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보호자 측에 설명을 드리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했다”면서 “환자분이 쾌차하시기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안타까운 마음이 크며, 유가족 분들의 슬픔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 사안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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