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방지법 제정 추진..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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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매매·성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인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내에 여성고위공무원 수를 확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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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가 성매매·성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인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내에 여성고위공무원 수를 확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국제 결의안으로 한국은 2014년 처음으로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으며, 3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성매매 착취,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인신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의 형법에서 성매매·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한 사람의 '매매'만을 인신매매로 규정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신매매 정의에 모집, 운송, 은닉 등의 개념을 추가한 것이다.
그간 유엔은 한국 정부에 더욱 현실성 있는 인신매매 방지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해 왔는데 정부는 이런 권고를 반영해 인신매매 방지 전용 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신매매ㆍ착취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ㆍ착취 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방향으로, 정부는 별도의 제정안을 발의하기보다 이 의원의 발의안 통과를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유엔안보리 국가행동계획안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여성·평화·안보 관련 남북협력과 교류 추진을 새 과제로 포함했다.
그간 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은 꾸준히 추진돼 왔는데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행동계획에 이런 과제가 담긴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평화, 안보관련 남북 협력·교류에 대해 성인지 관점과 여성의 참여가 더 많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내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도 확정됐다.
정부는 우선 중앙행정 기관이 더 많은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도록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임용계획과 이행실적 등을 별도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채용·임직원 구성·임금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성평등 관련 경영공시제를 도입한다.
여가부는 앞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지방공사, 상장기업, 금융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성평등 경영공시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중증 장애를 안고 있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8곳을 새로 지정하고, 국민들의 성평등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수요 등을 알아보기 위한 '2021년도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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