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숨지게 하고 수당 챙긴 친모, 살인혐의로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살 딸을 빌라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친모(22)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모는 지난해 8월 초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 3살 난 아이를 홀로 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는 지난 5월에 재혼한 남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양쪽 집을 들락날락해 사실상 이때부터 아이를 빌라에 방치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개월 만에 외할아버지가 시신 발견해 신고
경찰에 따르면 친모는 지난해 8월 초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 3살 난 아이를 홀로 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친모가 떠난 빈 빌라에서 7개월 만에 발견됐다. 지난 10일 “계약이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 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은 외할아버지가 외손녀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사체는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에 집을 나간)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며 “아이가 아마 숨졌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친모는 지난 5월에 재혼한 남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양쪽 집을 들락날락해 사실상 이때부터 아이를 빌라에 방치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지난 5월20일부터는 빌라에 아예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특히 친모는 아이가 숨진 것을 알면서도 지난달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친모에게 입혀진 혐의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정수령)이다.
경찰은 “3살 딸을 방치한 점과 숨졌을 것으로 예측한 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면서 “정확한 부검 결과는 추후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