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지게차에 치여 숨져(종합)

손형주 2021. 2. 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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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8시 26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지게차(7t)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를 충격했다.

황색 점멸신호는 서행하면서 진행하라는 신호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안전 운전 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또 최근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신호등 유무에 따라 특별히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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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촬영 손형주 기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9일 오전 8시 26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지게차(7t)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지게차는 황색 점멸신호에서 3차로에서 직진 중이었고, A씨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황색 점멸신호는 서행하면서 진행하라는 신호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안전 운전 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또 최근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신호등 유무에 따라 특별히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 유무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게차가 일반 승용차에 비하면 느린 속도였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사고 당시 정확한 속도는 CCTV를 자세히 분석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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