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쾅쿵쾅' 강력범죄 부르는 층간소음 갈등 심화..충북 5년간 2347건

조준영 기자 2021. 2. 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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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충북 음성군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위층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빌라 3층에 사는 A씨(50). 그는 흉기를 든 채 잠겨있지 않은 윗집 현관문을 허락 없이 열고 들어갔다.

앞서 2019년 12월 청주시 청원구 한 빌라에서는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위층 이웃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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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최근 5년새 민원 상담 2347건 접수
갈등 해결책 미비..'이웃이 원수로'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충북 음성군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위층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빌라 3층에 사는 A씨(50). 그는 흉기를 든 채 잠겨있지 않은 윗집 현관문을 허락 없이 열고 들어갔다. 다행히 집주인이 A씨가 들어온 사실을 빨리 알아채 경찰에 신고하면서 추가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사건은 평소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A씨가 화를 억누르지 못해 빚어졌다. 체포 당시 술에 취해있던 그는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는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에서 공동주거 형태 보편화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웃 사이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는 층간소음은 법적 다툼은 물론 강력범죄까지 일으키기 일쑤다.

19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상담(콜센터·온라인·현장진단)은 2347건이다.

연도별로는 Δ2016년 441건 Δ2017년 541건 Δ2018년 546건 Δ2019년 63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3월까지 들어온 민원상담만 231건에 달했다.

문제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준은 직접충격소음기준(주간)으로 1분간 측정한 소음이 평균 48dB·야간 57dB, 최고 소음도는 주간 62dB·야간 57dB 이상으로 삼는다. 이마저도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만 한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중재' 수준의 도움만 받을 수 있다. 보상도 마찬가지다. 보상구제 방안 중 하나인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얻는 실익이 적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되레 피해자가 층간소음 보복을 하려다 처벌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앞서 2019년 12월 청주시 청원구 한 빌라에서는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위층 이웃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40대 남성이 아파트 천장에 고성능 우퍼스피커를 설치했다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인근 소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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