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세살 딸 죽게한 엄마 檢송치..머리 쓴 모자엔 "네 평화를 위해"

정우용 기자 2021. 2. 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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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빌라에서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A씨(22)가 검찰에 송치됐다.

구미경찰서는 19일 A씨에 대해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날 오후 1시30분 쯤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도착한 A씨는 마스크를 쓴고 검은 모자를 눌러쓴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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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4개 혐의 김천지청 호송
"왜 그랬나" 기자들 질문에 침묵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가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가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021.2.19/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가 19일 고개를 푹 숙인채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 빌라에서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A씨(22)가 검찰에 송치됐다.

구미경찰서는 19일 A씨에 대해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날 오후 1시30분 쯤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도착한 A씨는 마스크를 쓴고 검은 모자를 눌러쓴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A씨는 "왜 아이를 죽였느냐", "아기를 굶겨 죽인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다. 말을 해 달라"고 하자 잠시 동요하는 듯 했으나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A씨가 쓴 모자에는 "너의 평화를 위해 미소를 간직하라(KEEP IT SMILE FOR YOUR PEACE)"는 글씨가 쓰여 있다.

숨진 여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공조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부패된 시체로 발견됐다.

아이의 외할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았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이 빌라에는 아이 혼자 난방도 안된 방에서 숨져 있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아이의 친부는 A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접수된 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다음날인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구속됐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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