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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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처가 어렵고 우편물 분실 등의 불편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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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처가 어렵고 우편물 분실 등의 불편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구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의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와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해당지역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뒤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이를 공적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02-3153-9543)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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