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이규원 검사 2차 소환 조사

유원모 기자 2021. 2. 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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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짜 사건번호 등을 기입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등을 법무부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19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김 전 차관이 출극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를 출금 요청서에 기입하고, 이후 추가로 법무부에 송부한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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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짜 사건번호 등을 기입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등을 법무부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19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이 검사를 불러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19년 3월 23일 긴급 출금 요청서와 출금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김 전 차관이 출극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를 출금 요청서에 기입하고, 이후 추가로 법무부에 송부한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같은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평검사 신분인 이 검사 혼자의 결정만으로 이뤄지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16일과 18일 두차례 걸쳐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이 검사가 송부한 긴급 출국금지요청서가 허위인지 알고도 승인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2차례 걸친 조사를 끝낸 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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