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형 주거시설에는 분양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급 당시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췄더라도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 분양하며 소형 오피스텔 36세대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짓고 분양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이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4억 50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오피스텔을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과세는 형식보다 실제 내용에 따라야 한다며 주거용으로 분양됐다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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