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코로나19 14건 고발·수사의뢰 7건·소송 2건

송창헌 2021. 2. 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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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동동선을 숨기거나 집합금지 또는 자가격리 규정을 무시했다가 고발, 수사의뢰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19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2월초 지역 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1975명(해외유입 134명 포함)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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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 자가격리 이탈, 역학조사 거부 등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동동선을 숨기거나 집합금지 또는 자가격리 규정을 무시했다가 고발, 수사의뢰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19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2월초 지역 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1975명(해외유입 134명 포함)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지역 내 유행이 진행되는 동안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되거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는 모두 2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검사나 역학조사 거부 등으로 고발된 경우가 14건으로 가장 많다. 이 중 7건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이고, 고발 후 뒤늦게 진단검사를 받은 6명은 사건이 종결됐고, 나머지 1명은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날 동선을 숨기는 허위 진술로 방역체계를 흔들고 집단 감염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방문판매업자인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 금양오피스텔 첫 확진자로, 광주지역 37번째 감염 사례였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 자신이 세종시와 충북 청주 방문판매업체를 다녀온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고의로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위치추적(GPS) 기록과 역학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특히 촘촘한 방역망 구축에 지장을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로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확진자 등 7명은 경찰에 수사가 정식 의뢰됐고, 서울 거주자로 광주에 내려와 친인척을 만나 식사를 하고도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여러 명의 추가 감염을 발생시킨 송파 60번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상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중이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감염병 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수사의뢰나 고발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소송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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