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루다 DB된 이용자 카톡 대화 증거보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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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이 이용자들로부터 임의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임의로 파기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증거보전 신청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스캐터랩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이용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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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이 이용자들로부터 임의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임의로 파기할 수 없게 됐다.
이루다 피해자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19일 서울동부지법이 태림 측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거보전 신청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스캐터랩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이용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이뤄졌다.
태림은 "스캐터랩은 실명 등 불안전한 삭제 외에 대화에 포함된 성적대화·사상·신념·영업비밀 등을 그대로 DB학습 용도로 사용했고, 이를 이루다 AI 서비스를 통해 다수에 공개했다"며 "확보된 DB를 바탕으로 스캐터랩의 위법행위를 밝히고 개인정보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본안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100억건을 수집해 그중 1억건을 추려 이루다의 DB로 썼다.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루다 서비스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이루다는 성희롱 및 장애인·성소수자 혐오발언에 이어 개인정보 취급·처리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출시 3주 만인 지난달 12일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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