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장애인 비하발언' 민주당 방지책 인권위 전달했지만..부실대책

정혜민 기자 2021. 2.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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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

19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인권위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지난해 8월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민주당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11월13일 민주당과 진정인 측에 결정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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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처럼 올해도 당직자 온라인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작년과 동일한 대책..인권위 '불수용' 판단할 듯
전국장애인철폐연대 관계자들이 2020년 1월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에서 귀성인사에 나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장애인 차별 발언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행계획 통지기간 시점을 넘긴 데다 대책 자체도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인권위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올해 5~6월쯤 연 1회 당직자 대상 온라인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 인권교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으로, 인권위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권위는 민주당이 인권위 권고사항을 '불수용'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용 여부는 해당 진정을 의결한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다시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기한을 넘긴 시점에 이행계획을 전달했다.

지난해 8월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민주당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11월13일 민주당과 진정인 측에 결정문을 보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 내용이 이행조치이면서 재발방지책"이라면서 "90일에 대한 숙지를 못 해 전날(18일)에 전달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발언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한 장애인단체는 "인격적 모욕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혐오·비하 표현 관련 진정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에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피해자로 한 진정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려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는 '장애인 집단'을 포함해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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