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로 빚더미만"..카페·음식점·호프집 정부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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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카페와 음식점·호프집 사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카페 사장 170명, 음식점 사장 70명 등 모두 24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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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전국의 카페와 음식점·호프집 사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카페 사장 170명, 음식점 사장 70명 등 모두 24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남은 건 감당 못 할 빚더미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집합제한 3개월이 돼가는 지금까지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도 없이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손실보상마저 법제화하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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