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년 지난 과자·치즈 판매한 편의점..식품위생법 위반

홍다영 기자 2021. 2. 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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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인근 편의점매장 제품 절반이 유통기한 지나식품위생법 위반...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시 과태료 부과"본사 가맹점 관리 안돼세븐일레븐 "판매자가 확인 제대로 못해"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유통기한이 2년 지난 과자·치즈 등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러스트=정다운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충남 한 대학가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은 2019년 유통기한이 만료된 과자·치즈 등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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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인근 편의점…매장 제품 절반이 유통기한 지나
식품위생법 위반...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시 과태료 부과"
본사 가맹점 관리 안돼…세븐일레븐 "판매자가 확인 제대로 못해"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유통기한이 2년 지난 과자·치즈 등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러스트=정다운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충남 한 대학가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은 2019년 유통기한이 만료된 과자·치즈 등을 판매했다. 이곳은 1만4000여명이 재학 중인 A대학교에서 직선거리 700m 내 위치했다.

한 소비자는 지난 5일 해당 세븐일레븐에서 과자와 치즈를 사 먹었다. 식감과 맛이 이상해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2019년 유통기한이 만료된 상품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소비자가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그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매장에 있는 제품을 모두 둘러보니 과자, 라면, 유제품, 사탕, 마른안주, 커피 등 종류를 불문하고 절반 이상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만 환불받고 본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락도 없다"고 했다.

이 소비자는 "본사 담당자는 점주가 관리를 못했고 본사에서 강제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장한다"며 "결국 본사 직원의 역할은 매장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 44조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300㎡ 이상 대형마트가 이를 위반할 시 1차로 영업정지 7일을 처분한다"며 "그 이하는 자유업으로 판단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고 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상태, 규정 위반 횟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는 일부 지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현장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일반 편의점에서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구조다. ‘타임바코드’를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포스(POS)에서 결제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자·치즈 등 가공식품은 타임바코드에 해당하지 않아 상한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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