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지?"..배다해 스토킹범 법정행

윤난슬 2021. 2. 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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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38)씨를 수년 동안 집요하게 괴롭힌 2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씨에게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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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 (사진=배다해 인스타그램 캡처) 2020.11.11. photo@newsis.com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38)씨를 수년 동안 집요하게 괴롭힌 2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씨에게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4개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남자와 여관에서 뭐 하고 있느냐'는 등 배씨를 향한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설치류의 한 종류인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하자 배씨의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으로 여러 차례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협박을 일삼거나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돈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처음에는 좋아해서 그랬고 단순히 팬심이었다"면서도 "자꾸 하다보니 장난이 심해졌다.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배씨 측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신고를 해도 스토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시는 나처럼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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