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서 노동자 추락 사망..노조, 근본대책 촉구

이성현 기자 2021. 2.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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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2분쯤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제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A(57) 씨가 약 7m 높이의 구조물에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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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2분쯤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제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A(57) 씨가 약 7m 높이의 구조물에서 추락했다. A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과 안전보건공단 등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강원지부는 이날 “현장 안전 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졌다면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산업안전법 위반 상황을 제출하고 안전 점검을 요청했으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건설 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음에도 이틀 뒤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을 유예해 준 독소조항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릉=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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