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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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며 기간내 가입을 종용했다.
하면 되고, 남원시는 현재 정상 영업중인 농어촌민박업소 9곳에 지난 1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읍면에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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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며 기간내 가입을 종용했다.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 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0㎡ 기준 연간 2만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가입유예 특례기간은 6개월로 오는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면 되고, 남원시는 현재 정상 영업중인 농어촌민박업소 9곳에 지난 1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읍면에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김병철 소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오는 6월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라면서 "미가입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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