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경찰로부터 여러 사건 통보 받아 검토 중"

이보라 기자 2021. 2. 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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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아 수사 개시를 검토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경찰로부터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며 “해당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을 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처장은 통보한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김 처장은 사건 이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 규칙은 24조 1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사건을) 이첩하는 건 다른 수사기관에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서는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처장은 ‘최근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가 인지되는 것 같은데 이첩하지 않는 건 법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사기관들이)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이 아직 안 됐다는 사정을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채용에 이어 사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채용에도 지원자가 몰렸다. 공수처에 따르면 사무보조·운전·방호 등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며 전날 예정됐던 서류전형 결과 발표가 오는 22일로 늦춰졌다. 사무보조 14명, 운전 분야 3명, 방호 분야 8명 등 25명 모집에 488명이 지원해 19.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정규직 직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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