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경찰로부터 여러 사건 통보 받아 검토 중"
[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아 수사 개시를 검토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경찰로부터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며 “해당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을 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처장은 통보한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김 처장은 사건 이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 규칙은 24조 1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사건을) 이첩하는 건 다른 수사기관에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서는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처장은 ‘최근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가 인지되는 것 같은데 이첩하지 않는 건 법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사기관들이)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이 아직 안 됐다는 사정을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채용에 이어 사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채용에도 지원자가 몰렸다. 공수처에 따르면 사무보조·운전·방호 등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며 전날 예정됐던 서류전형 결과 발표가 오는 22일로 늦춰졌다. 사무보조 14명, 운전 분야 3명, 방호 분야 8명 등 25명 모집에 488명이 지원해 19.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정규직 직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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