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의원 명예훼손' 노창섭 창원시의원 사과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1. 2. 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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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시의원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공식사과했다.

노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건으로 심려를 끼쳐 창원시의회 의원과 창원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전날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가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노 부의장이 직접 피해자, 시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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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단체 연합이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동료 여성 시의원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공식사과했다.

노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건으로 심려를 끼쳐 창원시의회 의원과 창원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무엇보다 이 힘든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해당 의원에게도 머리 숙여 거듭 사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인으로서 더 높은 성 인지 감수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찰하도록 하겠다"며 "3월 임시회의 때 신상 발언을 통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가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노 부의장이 직접 피해자, 시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창섭 의원은 지난해 7월 같은 당 소속 시의원에게 공인으로서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주당 소속 A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발언이 다른 시의원을 통해 해당 A의원에게까지 전달됐다. 해당 의원은 노 의원이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노 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했다. 노 부의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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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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