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초, 거리두기 조정 검토.. 사업장 1000개소 방역점검"(종합)

홍지현 기자 2021. 2.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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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우려해 다음주 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역 코로나 선별진료소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다음주 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증가세가 일시적 현상인지 혹은 재확산으로 변모되는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부터 다음주 초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이번 주말에 거리두기 상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소세로 반전이 있어야 거리두기 상향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커졌다"며 "생활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통해 지금의 확산 추이를 반전시켜야만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을 피할 수 있으며 정부도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33명으로 최근 일주일 총 3113명이 감염돼 하루 평균 444.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400~500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도권 확진자 수가 328.6명으로 그 전주 284.0명보다 44.6명이 급증했다. 비수도권에서도 세자릿수인 116.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중수본 방역 관리 상황을 보면 일주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수도권 89.0명, 충청권 9.0명, 호남권 4.9명, 경북권 6.1명, 경남권 10.1명, 강원 1.7명, 제주 0.1명 등이다.

즉시 가용 중환자실은 수도권에 307개가 있고 충청권 58개, 호남권 44개, 경북권 45개, 경남권 69개, 강원 18개, 제주 8개가 있다.

정부가 선제적 진단검사를 위해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현재 총 120개소가 마련됐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2월19일까지 224만9529건의 검사가 실시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922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2%로 64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6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했으며 전국 549병상, 수도권 307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이 있고 가동률은 전국 46.5%로 2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경증·무증상 확진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총 42개소 6965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34.7%로 45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892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37.3%로 36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을 보면 지난 16일 수도권 1629만건, 비수도권 1328만건, 전국 2957만건으로 화요일 기준 최근 6주간 두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였다. 전국 3097만건의 이동량을 보였던 일주일전(2월9일)보다는 감소했지만 2주 전이었던 2월2일 2880만건보다는 증가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각 사업장, 시설 운영자께서는 주기적인 환기 등 감염 위험성이 높은 밀집·밀접·밀폐된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오는 22일부터 2주 동안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비롯해 전국 감염 취약 사업장 1000개소에 대한 방역 점검에 나선다.

이날 중대본은 고용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방역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점검 대상을 이달부터 실시 중인 농업분야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전국에 있는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현장 약 1000개소로 확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 외국어로 작성한 '코로나19 검사 관련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산업단지 부근 인력 사무소, 버스정류장 등에 부착하고 코로나19 검진 등 방역 관리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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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현 기자 ghdel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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