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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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되는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2~3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이후 실거주하는 방법을 통해 내 집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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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로써 부족한 자금을 전·월세 보증금으로 충당한 뒤 이후 입주하는 방법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2~3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100% 미만은 2년이다. 공공택지는 시세의 80% 미만은 5년, 80% 이상 100% 미만은 3년이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주의무기간이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공고되는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는 직접 청약한 아파트에 입주해 살아야 한다.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다.
기존에는 현금이 부족한 청약 당점자는 직접 입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해 입주 잔금을 치뤘다. 이후 실거주하는 방법을 통해 내 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 방법은 어렵게 됐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무주택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대출 규제와 맞물려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가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무주택자 A씨는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는 방식이 막혔다"며 "결국 '현금 부자'만 유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무주택자 B씨는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정부가 무주택자 서민이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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