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청년 가구주 월세 지원..신청자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참여 대상은 공고일인 19일 기준 관내 거주하는 만18~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가구주인 청년이다.
신청을 원하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9종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고 150만원 지원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참여 대상은 공고일인 19일 기준 관내 거주하는 만18~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가구주인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가구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9종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주택소유자나 직계존속임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지자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와 지자체 주거 지원 사업참여자는 제외된다.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 기간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매, 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때는 지원이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를 만들어 청년이 머무르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청년 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일자리경제과(055-359-5067)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107세 할머니 이마에 '10㎝ 뿔' 났다…"장수 상징인가?"
- 무인점포서 바코드만 찍고 '휙' 나가버린 여성들…결국 검거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
- 뱀 물려 찾은 응급실…날아온 치료비 청구서엔 '4억원' 찍혀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