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청년 가구주 월세 지원..신청자 모집

안지율 2021. 2. 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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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참여 대상은 공고일인 19일 기준 관내 거주하는 만18~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가구주인 청년이다.

신청을 원하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9종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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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39세 가구주 청년
연간 최고 150만원 지원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참여 대상은 공고일인 19일 기준 관내 거주하는 만18~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가구주인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가구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9종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주택소유자나 직계존속임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지자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와 지자체 주거 지원 사업참여자는 제외된다.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 기간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매, 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때는 지원이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를 만들어 청년이 머무르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청년 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일자리경제과(055-359-5067)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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