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때리고 성폭행 시도한 법원 공무원에 구속영장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법원 공무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30대 공무원 A 씨에 대해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강간미수->강간상해 등 혐의 적용
경찰이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법원 공무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30대 공무원 A 씨에 대해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음 보는 여성 B 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저항하자 달아났지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절차에 따라 향후 징계 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지영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앵커 출신 70대 유명 방송인, 여배우 성폭행 혐의 피소
- “자궁에 바람 들어오는 느낌…성관계 없이 아이 낳았다”
- 포켓볼 섹시스타 자넷 리, 암으로 “1∼2년 생존 시한부 판정”
- 윤석열 ‘권력사건 수사팀 유지’ 박범계에 요청
- “文정부, 사람 내치고 하층 더 어렵게 해… 촛불정신 촛농처럼 녹아내렸다”
- “유노윤호는 의로운 친구”… 학폭 당한 친구가 미담 전해
- “서울시장 맞대결 초박빙…안철수 39.4% 박영선 39.3%”
- 숲속서 수류탄 폭발…갖고놀던 어린이 6명사망·5명부상
-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 차량서 남녀 숨진 채 발견
- ‘경이로운 정치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