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화물·여객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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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화물차 밤샘주차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 시청과 구청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대상은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밤샘주차 단속으로 차량·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방지와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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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화물차 밤샘주차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 시청과 구청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대상은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다.
밤샘 주차 단속에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밤샘주차 단속으로 차량·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방지와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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