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설 연휴 집합금지 무시 영업 단란주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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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설 연휴 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1개소를 적발, 형사고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와 경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 13일 이 업소 내부에 손님 등 10여 명이 모여 있던 현장을 확인해 영업자와 손님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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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설 연휴 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1개소를 적발, 형사고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와 경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 13일 이 업소 내부에 손님 등 10여 명이 모여 있던 현장을 확인해 영업자와 손님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시는 4개 조 점검반을 편성,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계속 점검 중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위생업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의 장기화로 경영난과 피로감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 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 수칙 이행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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