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헬스장 '방역집회 완화' 촛불집회 내사 착수.."집시법 위반 소지"

최민지 기자 2021. 2. 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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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월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코로나19 관련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집합금지 조치를 촉구하며 촛불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며 열린 촛불시위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된 촛불시위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회를 주도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집회 인원을 9인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집회 개최 소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체육시설 종사자들이 모여 당사 앞에는 수백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모였다.

김 협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9명으로 신고해 모였는데 시위를 한다는 공지를 보고 온 분들이 많이 오셨다. 다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왜 나를 주동자로 몰아가는지 모르겠다”면서 “(신고한) 9명과 다른 분들 사이를 경찰이 막아서서 접촉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한 것”이라며 “전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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