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창업·폐업시 '이것' 안하면 세금폭탄?"

이은지 2021. 2. 19. 14: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 출연자 : 심재곤 세무사

-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신고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 해야 해

-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반드시 2주 내 변경 등기 신청 해야 해, 놓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거리를 가다 보면 [폐업] 간판이 붙은 상점이나 [임대]라는 현수막이 자주 눈에 띄는 요즘입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예고이기도 하죠. 상황이 어려워서 폐업했지만, 또 다시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창업과 폐업 시 꼭 알아야 할 세무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심재곤 세무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심재곤 세무사(이하 심재곤): 네 안녕하세요. 종로세무사법무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곤 세무사입니다.

◇ 양소영: 오늘 <양담소> 첫 출연이신데요. 세무업무와 법무업무를 둘 다 조언을 해주고 계시나.

◆ 심재곤: 네. 법과 세무가 관련이 많은데요. 두 분야 모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날이 더해가고 있는데요.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 심재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일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하거나 세무관련 일을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 양소영: 네. 사실 저도 변호사이기도 하고 세법을 전공하기도 했고, 그런데 세무 용어도 익숙지 않고 세법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무 상식부터 짚어 주실까요?

◆ 심재곤: 먼저 사업을 할 때 어떤 세금을 내는지 아셔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세금이 있겠지만, 크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에서 이익을 봤을 때 그에 대한 일정 세금을 내는 건데요. 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그 이상의 이익이 났을 땐 적용세율이 최고 45%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익이 크게 날수록 소득세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 양소영: 그런 걸 누진구조라고 하죠.

◆ 심재곤: 맞습니다. 법인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많이 들어보셨죠. 식당에 가도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는 곳이 있죠. 부가가치세란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양소영: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두 가지 형태로 하실 텐데요. 개인 사업을 하거나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법인사업자를 하거나, 두 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세금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 심재곤: 창업하는 분들이 하는 첫 번째 고민이기도 한데요. 먼저, 법인의 경우 설립 절차, 설립비용, 폐업 절차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큽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월급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 책임도 다른데요. 개인사업자는 모두 책임을 지게 되고 법인의 대표의 책임은 본인이 법인에 출자한 주식 투자금에만 국한됩니다. 또, 정부나 큰 업체에 공개입찰 등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대외 신뢰도가 중요한데요. 대외 신뢰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법인이 높기 때문에 법인으로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최근에는 법인설립도 굉장히 요건이 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 심재곤: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자본금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 양소영: 아무래도 법인이 좀 낫다고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군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작할 때 예상은 원대했는데 막상 해보니 별 볼 일이 없을 수 있고, 큰 욕심은 없었는데 번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 심재곤: 네. 그렇죠. 사업자의 예측이 맞을 때 보다, 어긋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현실이죠. 초기에는 얼마 벌겠냐 싶어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이익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고, 초기에 대박을 낼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시작했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시작은 개인사업자로 하고, 사업 추이를 보면서 이익의 규모가 커진다 할 때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이때 개인으로 있다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복잡하진 않습니까?

◆ 심재곤: 사업용 부동산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조세감면여부 결정,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등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개인사업의 경우 비용, 절차 면에서 간단한데요.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에 법인이 개인 사업을 인수하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언제 전환할지에 대해 의사결정입니다. 이익이 예상보다 커지는 추세가 확인될 경우, 가급적 빨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데요. 일정 이익 이상의 이익이 났을 경우 개인사업자 부담하는 소득세는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보다 높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늦게 할 경우 추후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 양소영: 네. 그럼 세무사님이 조언 주신 건 어느 정도 이익이 커질 것으로 보여 지면 미리 법인으로 할 걸 준비해서 전환하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법인세가 소득세에 비해서 세율이 조금 더 낮으니까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심재곤: 법인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과태료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등 법인등기부 상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럴 때 반드시 2주 이내 변경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걸 놓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 뭐 이런 거로 신경 쓰시다보니 변경 등기 신청을 깜박하시는 사업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 양소영: 그럼 이런 변경 등기 같은 것도 세무사님이 해주십니까?

◆ 심재곤: 원래 변경 등기는 법무사 업무입니다.

◇ 양소영: 그럼 이것도 별도로 사업주가 신경을 써야겠군요. 그 외에 또 사업자들이 놓치는 거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 심재곤: 또 한 가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바로, 대표 이사의 개인 주소입니다. 사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표 개인의 집을 이사한 것이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이사의 경우 개인 집 주소가 바뀌면 꼭 변경 신청을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도 통상 임원 임기가 3년인데 임기만료가 되었을 때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중임등기를 2주 이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양소영: 다시 말해 등기부 기재사항에 있어 변화가 생겼을 땐 모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럼 슬프지만 폐업 신고를 할 때 알아야 할 세무 상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도 잘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이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 심재곤: 폐업 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신고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폐업 이후, 다음 연도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끝이다 다 버리시지 말고 비용에 대한 증빙을 챙겨 두셔야 합니다.

◇ 양소영: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할 때 비용이 있어야지 그걸 공제받고 할 텐데 이 증빙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일단 폐업 신고를 할 때 요새 안 되니까 나 몰라라 하고 다 없애버리시면 안 되고 그걸 전부 갖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꼭 증빙을 다 챙겨서 신고를 하셔야 한다. 중요한 말이네요. 문을 닫는 데도 마무리하면서 세금은 내야 하는 거니까요. 만약 폐업 신고를 안 하고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심재곤: 사업이 잘 안 돼서 폐업을 하지만, 세금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폐업 이후에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청에서 장기간동안 세금체납자로 관리를 하며, 추후 다른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려 할 때 사업자등록을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개인의 경우는 그렇게 되겠군요. 그럼 법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심재곤: 법인이 폐업하기 전에 주의하실 것은 대표자가 법인에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할 경우입니다. 통상 이런 채무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 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주었다고 간주해서 대표자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폐업 전에 반드시 정리하시고 폐업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폐업과 함께 법인등기부를 폐쇄하는 법인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약 2개월 이상의 시간 들고 비용도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의 법인은 등기부상 8년 정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부러 비용을 내고 청산 및 해산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자연 소멸 되게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소영: 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겠네요. 청산절차를 걸쳐서 하거나 아니면 8년 정도 두거나.. 하지만 8년 정도 두는 기간 동안에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낫긴 하겠습니다.

◆ 심재곤: 네. 이것도 사업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길 원하는 사업주들은 해산·청산절차를 거치더라고요.

◇ 양소영: 오늘 창업과 폐업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심재곤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