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황당 부실대응 논란

목포=홍기철 기자 2021. 2. 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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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목포시장에 바란다에 '쓰레기 불법투기 고발' 제하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박 모씨는 A아파트 인근 B아파트 건설 현장주출입구 공사 중 무단 투기된 폐기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목포시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목포 석현동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무더기 매립돼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된다. /머니S DB
전남 목포 석현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규모 건설 폐기물 등이 불법 매립된 것과 관련해 감독기관의 늑장 부실대응이 구설수에 오른다.

목포시가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계도에 나섰다가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수사의뢰에 착수한 것이다.

19일 목포시와 모 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목포시장에 바란다에 '쓰레기 불법투기 고발' 제하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박 모씨는 A아파트 인근 B아파트 건설 현장주출입구 공사 중 무단 투기된 폐기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목포시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민원 답변 자료를 통해"목포 C지역주택조합에서 발주한 도시계획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지역조합(전임 조합장)과 도시계획도로공사를 진행했던 D산업개발 사이에 (부지를 사용키로) 구두로 합의된 사항이다. 문서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목포시는 "검토결과 적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신속한 처리 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면서"19일까지 D산업개발에 건설폐기물 적법처리 조치를 명령했다"고 대답했다.

또 시는 "계도기간 이후에 미처리 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고발 및 행정조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목포시의 황당 답변에 시민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시 주무 팀장이 해명자료 결제는 했지만 내용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민원 답변서와 관련해' 주무 팀장은 "(해명자료에 대해 직원으로 부터) 결제는 했는데 현장을 보지 않아서 죄송하다. 입장에 따라 그렇게(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 말했다.

목포시는 지난해 3월부터 A아파트 도로개설공사 과정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이  B아파트 건설현장에 무단투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무더기로 운반된 토사가 폐토인지에 대해서도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은 검찰 기소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중대한 환경법 위반과 관련해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업체에 대해 목포시가 즉시 고발조치하지 않고 업체 봐주기 의혹이 짙은 '계도 행정'에 비난이 쏟아진다.

시민 김 모(옥암동) 씨는"시 행정이 이상하다. 환경오염문제에 강력 대처해야 할 감독기관이 업체를 두둔한 듯 해명자료를 낸 것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 "(D산업개발)업체에서 건설폐기물을 버렸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즉시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법으로 조치 고발이 최선은 아니다. 행정기관에서 무조건 고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고발조치하면 그렇다. 매립이 아니잖아요. (우리나 기자가)묻은 것을 본 것도 아닌데 추정만 할 뿐이다"고 업체를 두둔하는 것 같은 태도까지 보였다.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시인했다"는 또 다른 시청 직원의 말을 <본보>가 전하자 이 관계자는"그 것은 모르는 상황이다. 조치를 안하는 것은 아니다. 업체에서 이번주까지 치워준다고 하니까 관에서 계도하는 것도 맞다. 이 사안이 심각한 지는 알지만...구두로 치워라 했구요 좀 늦었지만 고발조치했다"고 돌연 말을 바꿨다.

앞서 B지역조합측도 시청에 아파트현장에 불법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과 관련해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지역조합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 바란다에 올린 '쓰레기 불법 투기' 글과 관련해 목포시의 황당한 답변에 항의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땅주인이 땅을 빌려주며 건설폐기물을 묻으라고 허락을 하겠냐"고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건축폐기물 무단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D산업개발은 구두합의에 의해 잠시 땅을 빌려 썼을 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D산업개발 관계자는 "지난해 5~6월 경 도로개설공사 당시 하천, 논 , 펄 등 연약지반에 대해 치한작업을 했었다. 연약토를 걷어내고 단단한 자갈 등이 섞인 흙으로 메워 공사를 했다"면서"모르는 사이 건설폐물 한두 개가 들어갈지 몰라도 일부러 (불법 매립과 무단투기하는 것) 그러지는 않는다. 건축폐기물법이 엄격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시 연약토 2000 누배 가량을 B아파트건설현장에 잠시 적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B아파트건설현장에서 약 3톤 가량의 건설폐기물 등을 확인하고 매립된 폐기물 추가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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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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