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가교육위법 처리 강행하나..'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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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여당의 안건조정위 신청은 늦어도 5월 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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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교육위 파행으로 끌고가는 의사"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야당은 교육위를 파행으로 끌고가는 의사라며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고 2012년 10월 국회에 제정 법률안이 처음 제출된 지도 9년이 다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석 달 동안 법안소위가 하루 반밖에 합의되지 못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기간에 종지부를 찍고 싶다"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독립기구다.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뒤바뀌는 것을 막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당은 전날(18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심사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등 시간을 끌고 있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견이 있다면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될 일이다"면서 "이런 식으로 법안 심사를 회피하고 지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 내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소위를 거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안건조정위 위원은 여당 의원 3명과 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되며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 3인, 제2교섭단체 2인 그리고 나머지 1인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다"면서 "22일 오후 2시까지 안건조정위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달라"라고 말했다.
여당의 안건조정위 신청은 늦어도 5월 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는 총 5건의 국가교육위원회법이 논의 중이다.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두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야당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제기해왔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 다음 달에 임시국회도 예정돼 있다"면서 "교육위를 파행으로 끌고 가자는 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면 규정대로 갈 수는 있겠지만 합의 처리 관행은 교육위에서 깨지는 것이다"면서 "다음 주 공청회를 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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